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6조
제6조
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
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12.12>1.
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2.
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3.
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4.
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5.
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②
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③
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,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④
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⑤
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⑥
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⑦
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